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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들, 복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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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들, 복학한다

1학기 수강신청 완료…701일 만에 농성 해제

지난 2006년 출교 조치를 당했던 고려대학교 출교생 7명이 2년 여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이들은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1일 동안 농성을 해온 천막을 철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출교생들이 낸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은 복학 결정을 내렸고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선택한 1명을 제외한 6명의 출교생은 지난 19일 오전 1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했다.
  
  2년에 걸친 논란 끝 복학 결정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17시간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학교 상벌위원회에 의해 출교 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사실상 출교생 7명 중 6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철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점 등을 이유로 당시 사건에 대한 '보복 징계'의 성격이 짙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출교생들은 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항의 농성을 지속했다.
  
  2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법원은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고려대 측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복학 대신 퇴학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복학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교수 감금'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판결에서 "스승인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대학 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 상당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강 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기쁘지만 부담감도 있다"
  
  기자 회견에 참여한 출교생 강영만 씨는 "출교 철회와 복학을 위해 700여일 동안 천막 농성을 벌였던 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수업에 들어간다. 처음부터 투쟁에 함께 해준 임종인 의원과 학우 여러분,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병준 씨도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다. 다시 신입생이 된 듯한 기분도 든다"며 복학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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