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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출교생에게 퇴학 처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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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출교생에게 퇴학 처분 가혹"

퇴학 효력 정지 결정…복학하게 될까

고려대학교가 출교생 7명에게 출교 대신 '완화된 처분'이라며 퇴학 처분을 내린 것도 가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강영만 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출교생은 이날 오전 서울 고려대 본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퇴학도 효력 정지 판결을 났다"며 학교 측에 복학 결정을 촉구했다.

"2년간의 천막 생활로 이미 상당한 처벌 받아"

재판부는 "스승인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대학 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 상당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강 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행위는 요구안을 교수들에게 전달하겠다는 학생들의 단순한 의도가 좌절되자 이를 현장에서 즉시 관철시키고자 했던 집단적 정서와 분위기에 의해 돌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학사 행정이나 교수들의 연구 및 강의 활동 등 대학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행위 당시 피해 교수들은 총학생회가 작성한 요구안을 단지 수령만 했다면 언제든지 감금 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불법성의 정도에는 참작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퇴학이 출교와는 달리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학교 측의 재량 사항인 만큼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출교 처분 못지 않게 지대한 점 △출교생들이 출교 처분을 받은 후 2년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고 천막 생활을 해온 것 만으로도 벌써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결정 이유로 내놨다.

출교생들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17시간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학교 상벌위원회에 의해 출교 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출교생 7명 중 6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철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점을 포함시켜 사실상 당시 사건에 대한 '보복 징계'의 성격이 짙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달 15일 고려대 측은 지난 1월 법원이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복학 대신 퇴학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복학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교수 감금'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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