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려대가 학내 문제로 보직교수들과 충돌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5일 일부 고려대 학생들이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면서, 대학본관 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보직교수들의 출입을 막았다. 고려대의 징계 조치는 이 사태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취해진 것이다.
고려대는 14일과 17일에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당시 사태에 가담한 학생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하고, 5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수업을 포함해 모든 학교활동 금지) 1개월, 7명에 대해서는 견책(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교활동 금지) 1주일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19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징계 내용 중 '출교' 조치가 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해당 학생의 모든 기록을 공식적으로 말소하는 것으로서 학교가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출교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재학 중 이수한 학점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려대가 학생에게 출교 조치를 내린 것은 이 대학의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197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려대는 19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고려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징계도 교육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은 조치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의 중징계 방침은 학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총학생회는 출교 조치가 통보된 직후인 19일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의 사태는 보건대생의 입장을 보직교수단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학교가 과장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학교 당국에 대해 "징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려대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린 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는 의견과 "교수 억류 사태를 과장하여 학교 방침에 저항하는 학생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려는 의도에 따른 가혹한 처사"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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