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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복학' 아닌 '퇴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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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복학' 아닌 '퇴학' 결정

출교생 "이기수 총장 말과 달라"…천막 농성 재개

복학이 예상됐던 고려대 출교생 7명에 대해 학교가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출교생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14일부터 다시 고려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기수 총장 "상벌위 결정 존중해야"

14일 고려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출교 학생들을 퇴학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기수 총장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상벌위원회 소속 교수들 사이에서는 '출교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측은 "출교 조처와는 달리 퇴학 처분은 재입학이 가능하다"며 한단계 완화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의 이유를 "복학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교수 감금'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법원이 내린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벌위원회 결정 사이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출교 조치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1월 취임한 이기수 총장은 '천막 농성을 풀 경우 복학을 시켜주겠다"고 발언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취임식에 출교생들을 초청하기도 했었다.

출교생들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
▲ 14일 고려대 출교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본관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는 3월 복학이 예상됐던 출교생들은 상벌위의 결정에 "복학을 약속한다는 이 총장의 말과 다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교생은 지난달 30일 652일만에 철거했던 본관 앞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14일부터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문에서 "퇴학 결정은 3월 복학에 대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사실상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일 뿐"이라며 학교 측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은 '대학 교육 기회의 상실과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학생의 신분을 임시로 인정하라며 복학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며 "퇴학 결정은 법원 판결조차 간단히 무시하는 초법·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우리들은 부당한 출교 징계 때문에 700일이라는 젊은 날의 귀중한 시간을 잃었고, 무릎 연골 파열과 허리 디스크 등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질병을 얻었다"며 "학교 측도 스스로 인정한 정치 탄압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망친 고려대 재단과 일부 보직교수들이야말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교생들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17시간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학교 상벌위원회에 의해 출교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출교생 7명 중 6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철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점을 포함시켜 사실상 당시 사건에 대한 '보복 징계'의 성격이 짙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재학생에 대한 사상 첫 출교 조치였던 당시 사태로 인해 현재 새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어윤대 전 총장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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