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려대 출교생 7명 '학교로 돌아간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려대 출교생 7명 '학교로 돌아간다'

출교처분무효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고려대학교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고려대 출교생 7명은 오는 3월 봄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06년 4월 5일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17시간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학교 상벌위원회에 의해 출교조치를 당했고 이후 농성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강영만, 안형우 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고려대학교의 출교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출교조치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측이 항소했고 사건이 서울 고법에 계류 중이라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한 출교처분은 같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감금행위라는 학생들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오는 3월 봄학기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학교 측이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동시에 학교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천막을 철거하라며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현재 고려대 출교자들은 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지난 2006년 4월부터 농성 중이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지난해 9월 천막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리를 옮겨 천막 시설들을 다시 설치한 점을 보면 학교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천막을 철거하고 해당 대지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출교생들이 교수 감금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측도 출교처분을 더 가벼운 징계로 변경해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생 측의 이의 신청으로 무산됐다.
  
  한편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가처분 신청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고려대학교 출교 사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기수 신임 고려대 총장도 취임 직후 출교생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감금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