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두 공동대표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지난달 26일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 둘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300여 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범국본의 대표를 맡고 있다"며 "그들은 '불법적'이고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실제로 범국본은 사전에 집회 신고서를 매번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헌법 21조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최자가 필요를 느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국본은 이 절차를 매번 밟아왔다"고 밝혔다.
"즉각적이고도 조건없는 석방 촉구한다"
앰네스티는 "범국본은 2006년 3월 결성된 이후 FTA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를 조직해왔지만 같은 해 11월 노무현 정부는 범국본의 집회는 모두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경찰의 진압은 매번 심각한 형태로 이뤄졌다"며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우리는 두 대표의 구속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간주하며 두 대표를 양심수로 지정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에 두 대표에 관한 즉각적이고도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앰네스티는 "이 둘의 구속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의 집행부 67명의 소환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뤄졌다"며 "사업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찰이 노조 활동에 간섭하고 집행부를 억압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두 대표는 지난 달 3일 '2007년 3~4월 6차례에 걸쳐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오는 10일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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