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은 집시법도, 헌법도 정녕 모르는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은 집시법도, 헌법도 정녕 모르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320] FTA 범국본, '집회금지' 통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불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범국본이 △과거 불법 집회를 한 적이 있고 △행진 노선에 주요 도로 및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를 선점한 구간이 6곳 포함돼 있으며 △행진 중 주한 미대사관 100m 이내를 지나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궐기 대회'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이는 명백히 헌법 상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왜 '집회 금지'가 '위법'인지 알려주겠다"

범국본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범국본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헌법적 결단'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의 처분은 집시법 상 '집회 금지'의 요건을 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서 범국본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함은 단순히 과거에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자가 개최하려는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집회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의 전력이 곧 신고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국본은 "집시법 제11조는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조에서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번 집회와 행진의 일시가 공휴일이고, 또 행진구간이 직선거리로는 100m 이내이기는 하지만 미 대사관의 바로 옆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 대사관과는 한블럭 떨어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므로 미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범국본은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를 적용시키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 조항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내용과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즉 이 경우는 단순히 교통불편의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집회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교통불편이 야기되는 경우를 말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경찰)는 단순히 '해당 도로들의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범국본은 △집시법 제8조 제2항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갖고 있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있는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이 같은 집회가 없는 점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측에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 차단하는 등의 경찰권 발동은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점을 비춰 보더라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