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 가운데 25%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차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처럼 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문제가 전사회적인 갈등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곳 8%에 불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간 56개 산하 사업장을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목적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한국노총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실태 등을 파악하고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논란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공공부문 11개, 금융권 5개, 서비스부문 16개, 제조업 24개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12개 사업장, 전체의 25%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가입시키겠다"는 응답은 36개 사업장, 75%였다.
현재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있는 노조는 4개(8%)에 불과했다. 별도의 노조가 있는 곳은 5개 노조(10%)였다. 이 같은 산하 노동조합의 실정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전체 사업장의 57%에서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유사업무 종사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외주용역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의 20%(9곳)였다. 금융과 서비스 부문에는 외주화를 계획 중인 곳이 한 곳도 없었고 공공부문이 6곳, 제조업이 3곳이었다. 구체적인 사업장으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영업소, 우정사업본부, 마사회, SH공사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일렉, 한화종합화학, 조선내화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곳은 23곳, 전체의 41.1%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법에 대한 선례와 악용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지는 갈등은) 비정규직법 자체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입장이나 노사교섭상의 문제로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자체 분석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의 각 사업장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이는 향후 법시행 과정에서 차별시정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비정규직 후속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용역도급으로 전환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명시할 것 △용역도급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3년간 보장할 것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계약해지를 제한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나 과세감면의 혜택을 줄 것과 같은 '4대 법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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