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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상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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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상 방화범?"

여수 공대위 "민관합동으로 전면 재수사 필요"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6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가 피보호자에 의한 방화 사건이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의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관합동에 의한 공동조사참여가 보장되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

이들은 특히 경찰이 '피보호자 A모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에 따라 본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발표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라이터의 발견 당시 상태로 보아 지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방화자의 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권영국 변호사는 "죽은 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직접적인 물증도 없이 죽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수사편의주의이며 경찰의 조급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또 A 씨의 방화를 추정하는 근거로 내밀고 있는 CCTV화면과 관련된 경찰의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발생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고자 CCTV 렌즈에 치약을 1회, 젖은 화장지를 3회에 걸쳐 붙인 사실이 확인됐고 화재 발생 직전까지 발화지점인 거실에 혼자만 있었다는 사실이 경비원 진술과 CCTV 판독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경찰은 화재 발생 시점을 CCTV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발화 장면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지 의혹이 남는다"며 "화재사고 당시의 CCTV 내용을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심증에 기초한 결론은 경찰의 수사편의주의"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화재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프레시안

또 이들은 A 씨의 복장을 토대로 경찰이 범행동기를 추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심증에 기초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사건당시 A 씨의 착의 상태가 내복 위에 면바지를 입고 그 위에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으며, 검안 당시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 원을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됐다"며 "이것으로 보아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2월의 추운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에서 주로 있었던 A 씨가 옷을 평소에 겹겹이 입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보호소 내 피보호자들은 일정 현금을 소지하면서 일상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를 반드시 도주의사의 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이번 화재참사의 피해를 확대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은 허술한 인적관리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국민이나 인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민간위탁이 금지돼 있음에도 여수보호소에서 일상적으로 용역경비업체 직원, 즉 민간인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법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화재사고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에 의한 공동조사참여 보장 △화재사고를 전후한 CCTV, 목격자 진술내역 등 수사자료 전면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공대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외국인보호정책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문책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과 외국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유가족들 및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국가배상 협의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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