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피해자 2명이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되자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법무부를 비난하며 "46명의 피해자 전원에게 치료를 위한 G-1 비자를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G-1 비자는 치료나 소송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류를 인정하는 비자로 취업은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당연히 '치료 비자' 발급해야"
노동·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사망자를 제외한 피해자 46명 중 16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당시의 처참한 기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법무부가 치료 보장은 커녕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2명을 재구금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랑게(스리랑카. 24) 씨와 위(중국. 35) 씨는 각각 지난 12일과 14일에 '부상이 다 나았다'는 이유로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법무부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나머지 피해자들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재구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법무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갖고 있다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은 이주노동자들의 비명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 재수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제해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과 재수감된 부상자 2명 등 18명 외에 외상이 없어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28명에 대해서도 "이들도 이번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이고, 당시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건강 검진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최현모 대표는 "평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치료를 위한 G-1 비자를 발급해 왔다"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비자 발급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동의 안 받고 부검, 부상자 재수감…사후 수습도 반인권적
공대위는 또 이날 오전 여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피해자 유족들의 동의 없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고인들이 외국인 신분임을 감안해 행정절차에 더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할 수사당국이 오히려 안이한 부검 행위를 통해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긴 것은 법적인 절차와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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