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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범국본 집회 주도자 사법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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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범국본 집회 주도자 사법처리할 방침"

경찰 "불허된 집회"…범국본 "헌법 위에 군림하려나"

지난 16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됐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7일 "민주노동당 집회 종료가 선언된 뒤 치러진 범국본의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는 '불허'된 불법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주도자를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불허된 불법집회 명백"
  
  경찰은 사진과 비디오 등 채증자료 분석을 거쳐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국본 주요 지도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3차 FTA저지 범국민대회'도 민노당 집회 이후 범국본이 집회를 이어간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조준호 민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범국본 "이미 수차례 밝혔듯 집회의 자유는 불허 대상 아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범국민대회 이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집회 일괄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차 범국민대회에 앞서 "경찰청의 한미 FTA 반대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 관계자는 1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범국본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헌법 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범국본 측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 검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국본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16일 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보수 언론 등 여론에 떠밀린 경찰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범국본은 한미 FTA 6차 협상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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