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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反FTA 궐기대회 위해 긴급구제 신청"

한미FTA 저지 범국본, '집회자유·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지난달 29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연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금지한 것과 관련해 범국본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한 것은 물론,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범국본은 또 "오는 6일 3차 궐기대회를 여는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해 6일에도 지난달 29일과 같은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인권위가 사전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긴급구제조치를 함께 신청했다.

범국본 "집회와 결사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는데…"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금지시키며 자의적으로 법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어 "경찰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은 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노무현 대통령 생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마을 입구를 원천봉쇄해 마을 밖에서 경찰과 대치한 채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다.ⓒ연합뉴스

범국본은 인권침해의 당사자로 이택순 경찰청장과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 및 진주, 함안, 논산, 김제, 정선, 인제, 횡성, 홍천, 평택, 안산단원, 화성, 인천남동 경찰서장과 경찰관들을 지목했다.

범국본은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어긴 채 농민회 간부들을 미행·감시하고, 당일 오전 농민회 간부들을 전경버스나 농민회 사무실에 감금했으며, 농민회 회원 가족들을 찾아가 대회 참석을 막도록 협박하기도 했고, 상경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탄 버스를 막아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서울역에서 노동조합 차량과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6일 3차 궐기대회"2차 대회 같은 인권침해 못하게 막아달라"

범국본은 진정서에서 "경찰권 행사는 집회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목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당시는 집회가 개최되기도 이전으로서 주최자는 평화적 집회를 여러 번 천명했고, 군중이 운집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며,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공권력 발동의 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은 오는 6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3차 궐기대회'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기본권(집회의 자유)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해 주고, 각 경찰서에 위원회 조사관을 파견해 진상조사와 함께 감금·체포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범국본 측이 제시한 지난달 29일의 인권침해 사례다.
1) 경남 진주 - 진주경찰서

2006. 11. 29. 오전 진주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 10여명이 진주농민회 하영기 회장 주거지(경남 진주시 명석면)에 찾아와 당일 예정인 한미FTA 관련 총궐기대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위 하영기를 오전 내내 전경버스 안에 감금.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 약 3-40여명이 진주시 농민회 사무실을 봉쇄하여 농민회 사무국장 한정현을 감금.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이 진주시 금산면 강도길 지회장 집에 찾아와 강 지회장의 노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뭐하는지 아느냐?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오늘 불법 대회에 참가하면 구속당한다. 부모가 아들 간수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함.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 4-5명이 진주시 농민회 간부의 부인이 혼자 일하는 하우스에 경찰 4-5명이 찾아와 "당신 남편 빨리 찾아내라"며 위화감을 조성함.

2) 경남 함안 - 함안경찰서

2006. 11. 29. 아침 일찍부터 농민회 간부들의 집 앞에 경남 함안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들과 읍.면사무소 직원이 대기하고 있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상경하지 말 것을 요구.

같은 날 오전 함안 톨게이트 앞에는 전경차 5대가 검문중이었고 '무조건 원천봉쇄이기 때문에 버스나 농민회 차량으로는 고속도로 진입이 안된다'라고 하여, 상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농민회 간부들은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각자 일터로 돌아갔으나 경찰이 이들을 하루 종일 미행함. 농민회 간부들이 오늘 상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미행하였음.

3) 충남 논산 - 논산경찰서

2006. 11. 29. 10:50경 40여명의 농민회 회원들이 탄 버스가 서논산 TG에 도착하니, 많은 경찰병력이 TG를 봉쇄하고 있었고 회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그저 '안 된다'라고 할 뿐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 이에 버스기사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논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간부가 버스기사에게 "당신 면허취소 당하고 싶냐?"라고 협박하고 고속도로 진입을 저지.

4) 전북 김제 - 김제경찰서

2006. 11. 29. 오전 10시경 김제농민회 검산동지회장 박흥식은 전북도 여농회장 강다복, 여농 교육조직국장 김영미, 기타 2명의 농민회 여성회원등과 함께 서울행 기차표를 끊은 뒤 역에서 개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 경찰서 소속 정보과장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15명이 와서 범법자 다루듯이 하면서 위 박흥식 등이 기차를 타지 못하게 함.

박흥식은 경찰관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고 사진채증을 하는 경찰에게 여성회원이 자신의 이름을 대며 경찰관의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무시됨.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은 김제농민회회장 정철근, 사무국장 김재정, 용지면재무 김정배, 용지회원 이완수 등을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

5) 강원 정선 - 정선경찰서

2006. 11. 28.부터 강원도 정선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이 2인 1조로 군농민회 간부들을 포함하여 읍면 회원까지 미행하였고, 회원들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밤샘 감시.

2006. 11. 29. 10시경 읍면 입구를 경찰차량으로 막고 검문을 실시하면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 같은 시각 정선 시내입구에서도 차량 검문을 실시하여 농민회 회원의 차량 억류. 현장에 정선경찰서 정보과 이○○ 형사, 서○○형사 등이 있었음.

6) 강원 인제 - 인제경찰서

2006. 11. 27.부터 29.까지 강원도 인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 5명이 군 농민회 회장 이종열의 집 앞에서 상주하며 감시.

면지회 농민회원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 마을을 나가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저지함. 농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면지회 농민 회원 차량의 앞·뒤로 경찰차를 배치시키고 따라다니며 감시.

7) 강원 횡성 - 횡성경찰서

2006. 11. 28. 횡성농민회 간부들에게 개별 밀착감시를 진행함
2006. 11. 29. 11:00경 횡성 IC 근처에서 차량을 앞뒤로 막고, 봉쇄함
새말 치악산 근처 도로에서도 3시경까지 같은 일이 반복됨
현장에 횡성경찰서 정보과장, 정보2계장 유00, 형사 박00이 있었음

8) 강원 홍천 - 홍천경찰서
2006. 11. 28. 오전부터 농민회 주요 간부들 집 앞에서 잠복, 다음날 29일 06:00경 일을 하기 위하여 나왔을 때도 잠복해 있었음

2006. 11. 29. 11:00경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막은 사례도 있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홍천 검문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을 미행.
오후 3시경까지 미행과 봉쇄가 진행됨.
현장에 정보과 형사 허00가 있었음

9) 경기 평택 - 평택경찰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앞에 전경 1개 중대를 배치하여 회사 출입 자체를 원천봉쇄. 만도기계 평택공장 정문앞에 전경이 배치되어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봉쇄.

원주 만도기계 노조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조업을 마친 뒤 전날 예약한 전세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서울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농공단지 출구를 원천 봉쇄하여 상경이 저지됨.

10) 경기 안산 -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지구협의회 앞에서 차량 2대 이동 원천봉쇄하여 개별적으로 전철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안산전철역 승차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마에 상해를 입음.

11) 경기 수원 - 화성경찰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탄 버스 4대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병력이 원천봉쇄.

12) 충남 -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노조원들이 탄 관광버스에 공문 발송하여 상경을 저지함. 관광버스 21대 중 20대 경찰의 원천봉쇄로 상경하지 못함.

13)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상경대오를 원천봉쇄.

14) 서울역 광장의 무작위 연행(송파경찰서)

ⅰ) 유동연, 손한수, 유남용, 한순희

전국농협노조 조합원인 위 4명(순서대로 각 조직부장, 사무처장, 사무부국장, 교선국장)은 2006. 11. 29. 13:30-40경 서울역 택시승강장 쪽 주차장에서 노동조합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전경이 차량을 둘러싸고 차에서 내리라고 함. 조합원들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차를 후진하여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전경이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어 후진이 불가하였음.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과 차량이 빠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조합원사이에 약 5-6분간 언쟁이 있었으며, 그 이후 전경이 강제로 문을 열어 조합원 4명을 전원 연행하였음.

연행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광장에 대거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있어 집회개최의 가능성이 없었음. 경찰에서는 조합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해산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음. 또한 차량을 후진하여 나가겠다는 것은 곧 해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연행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이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임.

ⅱ) 전영한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지회장으로 혼자 대구발 서울행 KTX를 타고 11. 29. 13:56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광장쪽으로 나오니 문경식 전농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전경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연행함. 열차타고 막 도착하여 담배한대 피우다 영문도 모르고 연행된 것임.

ⅲ) 박동준, 유시호

박동준은 경북 상주 농민으로 11. 29. 14시경 서울역 광장을 혼자서 서성이다가 연행됨. 유시호는 전북 군산 농민으로 14시경 서울역 광장 부근에 혼자 서 있다가 연행됨. 박동준과 유시호는 혼자 떨어져서 서성이거나 서 있었으므로 집회 참가자가 아님(물론 참가할 수 있는 집회도 개최된 사실이 없음). 유시호는 연행과정에서 전경의 팔에 입술을 다쳐 아랫입술이 부었음.

ⅳ) 이경택, 임복균

이경택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거주지는 충남예산이고, 고향은 서울 답십리. 답십리 근처 안경점에서 안경을 찾고 아버지 회사일도 도울 일이 있어 당일 서울에 올라옴. 서울역에 도착하여 답십리 행 전철을 타러 가다가 연행됨.

임복균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14시경 서울역내 '롯데리아'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약속장소로 가기위해 혼자서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는데 전경이 막고 강제연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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