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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중앙>, <문화>는 취재의 기본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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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중앙>, <문화>는 취재의 기본도 모르나"

"反FTA 집회 참가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타당한 결정"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논평을 내고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8일 법원은 지난 6일 열렸던 한미 FTA 저지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던 7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등은 12일 각각 1면기사 및 사설, 취재일기 등을 통해 "경찰이 불법시위에 무릎을 꿇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날 "지난 6일 서울 일대에서 진행됐던 총궐기대회는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였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한 언론들을 규탄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했던 것"
  
  <중앙일보>는 12일자 실린 사회부 기자의 취재일기를 통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아직도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고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애꿎은 전·의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역시 12일자 사설을 통해 "사법부도 다르지 않다"며 "'인권 사법'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집시법 위반 전력자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칫하면 불법과 폭력의 유인(誘因)일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당시 집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유발할 만한 도구(쇠파이프나 각목 등)는 아무 것도 없는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오히려 당시 경찰이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불법감금까지 자행했던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파괴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게 '집회금지 통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권고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거부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었다.
  
  또 범국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는 △미신고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이와 관련 범국본은 "무엇보다도 이들은 폭력 혐의가 없었다"고 강조한 뒤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나,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었고, 7명 모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집회 주최자가 아니고 단순참가자였던 이들에게 미신고집회 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점 △지방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간사, 학생 등 신분이 확인된 이들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중앙>, <문화>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취재조차 않았다"
  
  범국본은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취재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날조된 기사를 작성했다"며 "나아가 이렇게 허위날조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기자수첩이나 사설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거듭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기사는 아마도 검찰 등이 잘못 제공한 관급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범국본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취재도 하지 않은 채, 또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며 "국내 유수의 언론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7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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