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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녀사냥식 보도'를 등에 업었다"

범국본, 영장 재기각 반발하는 검찰-언론 비난

범국본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언론의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법원이 이날 최근 한미 FTA 저지 총궐기대회 참가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해 유감을 표시하고 <문화>, <동아>, <중앙> 등을 비롯한 일부 보수매체들도 법원의 결정을 질타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마녀사냥식 보도를 등에 업은 결과"

범국본은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재청구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기보다 마녀사냥식 보도를 통해 근거없이 법원을 비방한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를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집회참가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중앙>, <문화> 등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결정은 불법과 폭력의 유인(誘因)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6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법원은 △집회에서 위험한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상해적도가 약하며 집회·시위의 폭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 등에 비춰 폭력성이 약한 점 △피의자들이 범국본 대표자나 간부가 아니고, 경찰관들의 상해와 피의자들의 폭력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약한 점 등을 밝히며 이들 영장을 기각했다.

"스스로 세운 규정 거스르면서까지 영장 청구했던 것"

범국본은 "법원의 기각사유에도 나와있다시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검찰청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위반되는 무리한 영장청구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에는 불법 집회, 시위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 대상자로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 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자, 불법 집회, 시위의 배후 조종자'(제28조 1항)라고 명시돼 있다.

범국본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들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주동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였기에 이 지침상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즉 검찰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규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국본은 "이들은 당시 변호인 도착시까지만 묵비했고, 변호인 면회 이후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했으므로, 묵비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자 양심의 문제인데 이를 재범위험 운운하며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영장이 재청구된 6명의 경우 과거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 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장의 혐의는 경미한데도 과거의 전력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무비판, 본질 호도하는 보도 남발하는 언론"

범국본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불법시위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는 등 검찰측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했다"며 "마치 검찰측의 주장이 일정한 정당성이라도 있는 듯한 보도를 남발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심지어 <동아일보>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사법독재'라고 비난한 검찰의 망언을 제목으로 강조했고, <문화일보>는 '法 · 檢갈등 다시 불붙었다'는 기사제목으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에 범국본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집회 당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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