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2차 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28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부 등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28일 박석운 집행위원장, 주제준 상황실장 등 범국본 집행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42명 외에 12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만일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대대적으로 범국본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범국본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3권 분립에 입각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기보단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소환장을 법에 정해진대로 세 차례씩 보내지도 않고 무조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며 당국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집회 당일 횃불을 들고 도로변에서 한나라당 대전시당 현판을 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죄등)로 충남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A(48)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지난 22일 집회와 관련해 6명이 구속되고 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불법ㆍ폭력 시위가 심각했던 지방의 해당 경찰청이 집회 집행부를 상대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집회 주동자 12명을 상대로 39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