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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략적 유연성' 헌재에서 심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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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략적 유연성' 헌재에서 심판받자"

盧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오는 20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헌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 피하기 위해 공동성명으로 '꼼수'…국회 권한 침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는 제도.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처리해 피해 갔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안 됐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이는 한미 양측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합의 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 안 한 것 자체가 한미 간의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기 위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연적이며, 이 경우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한미 양측이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또한 노 의원은 "1월19일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국 측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미국 측 표정은 매우 밝다"며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이 정치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공동성명' 형식을 취했지만 공동성명이 조약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분명한 권한 침해로, 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회 비준을 받은 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군사임무 전환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도 국회 비준 없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에 서명한 점 ▲수천~수조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전력증강계획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미국과 서신을 교환한 점 등도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적시했다.

권한쟁의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 의원은 최종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그 만료일인 오는 20일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재점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헌재가 노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공동성명 형식의 전략적 유연성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현안을 재논의 해야 하는 등 파장이 크게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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