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오는 20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헌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 피하기 위해 공동성명으로 '꼼수'…국회 권한 침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는 제도.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처리해 피해 갔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안 됐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이는 한미 양측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합의 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 안 한 것 자체가 한미 간의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기 위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연적이며, 이 경우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한미 양측이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또한 노 의원은 "1월19일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국 측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미국 측 표정은 매우 밝다"며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이 정치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공동성명' 형식을 취했지만 공동성명이 조약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분명한 권한 침해로, 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회 비준을 받은 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군사임무 전환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도 국회 비준 없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에 서명한 점 ▲수천~수조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전력증강계획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미국과 서신을 교환한 점 등도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적시했다.
권한쟁의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 의원은 최종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그 만료일인 오는 20일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재점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헌재가 노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공동성명 형식의 전략적 유연성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현안을 재논의 해야 하는 등 파장이 크게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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