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기전투기사업(F-X사업)에 대한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설을 폭로한 조주형(50, 공사 23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오후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주형 대령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공군참모총장에 의해 징역 1년6월로 감형돼 확정됐다. 김대욱 공군총장은 총장의 재판관할관 확인권 행사를 통해 조 대령이 30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군에 헌신한 점을 인정 검찰이 구형한 5년에서 2년을 감형하여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조 대령이 F-X사업 추진과정에서 프랑스 다쏘사의 대리인 이모씨에게 말한 사업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내용이 F-X 기종을 선정하는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조 대령이 이씨를 만나 1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1백만원을 받은 사실도 단순한 용돈이 아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 변호인단의 이덕우변호사는 이에 대해"이번 사건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돈을 받은 것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조 대령 가족과 친지,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회원, 조 대령의 고교동창생 등 1백여명이 지켜봤다
'F-X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선정철회 공동행동'은 재판이 끝난 후 계룡대 제1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방부와 공군이 조 대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조 대령의 입을 막고 친미, 사대적 행태와 부도덕한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 대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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