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 의원 사이의 미국 법원 소송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측은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 서로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법 전문가는 이신범씨 측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벌어진 이 소송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간의 합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프레시안은 미국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정과 전망을 짚어본다.
2000년 2월 당시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의 미국 내 호화생활을 폭로한 것을 두고 LA한인방송인 KTE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도하자 LA법원에 KTE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소송에 김홍걸씨의 증인 출두를 요구했으나 홍걸씨는 출두를 거부했다. 이 전 의원은 2001년 1월 김홍걸씨를 상대로 증언 회피로 손해를 보았다며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후인 2001년 3월 LA법원은 이신범씨가 KTE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언론에 대한 소송남용을 방지하는 법률(anti-SLAPP)에 따라 '이신범씨는 소송 비용 등 11만달러를 KTE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신범씨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소송에서 김홍걸씨에 대해 증언강제명령을 받아내고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던 도중 김홍걸씨 측은 2001년 5월 17일 이신범씨 측과 55만달러를 주는 한편 비공개 조건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10만달러를 주었다.
이신범씨는 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강력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중재인을 지명해서 강제중재를 시도해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후 검찰은 이신범씨를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신범씨는 "합의 후인 5월 29일에 저를 서울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6월초에 선거법 재정신청을 기각해 저는 그것을 법원에 압력을 넣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신범씨는 7월 9일 LA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걸씨측과의 5월 17일 합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7월 24일에는 김홍걸, 윤석중, 이희호, 박지원, 천용택, 김중권씨와 민주당을 사법절차남용과 사기 등의 혐의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김홍걸씨 측은 이신범씨가 합의서의 존재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신범씨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두고 김무성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유선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의논 및 중재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한국일보 17일자 보도는 이 부분임. 이신범씨가 이들에게 보낸 팩스 별첨자료 참조)
김홍걸씨와 함께 제소된 윤석중씨는 2002년 1월 이신범씨와 이씨의 변호사를 사기, 합의위반, 협박 등 이유로 맞소송을 냈다.(17일자 문화일보 보도는 이 부분임)
윤씨는 이신범씨가 홍걸씨의 금융거래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 이에 대한 소추를 모면하기 위해 김씨를 협박했으며 합의를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이신범씨가 제기한 소송(2001. 7. 24)과 윤석중씨가 낸 맞소송(2002. 1. 22)을 심리 중이다.
윤석중씨의 소장을 검토한 국내의 한 미국법 전문가는 "이씨가 (김홍걸씨의) 금융거래 내용을 불법 취득했다는 주장과 이씨가 (2001년 5월의) 합의를 불법으로 공개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이어서 이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씨가 윤씨와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이씨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송은 증거조사기간인 오는 8월 1일까지 양측이 소송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때까지 이신범씨 측과 김홍걸씨 측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신범씨로서는 소송에 질 경우 부담해야 할 막대한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김홍걸씨는
10만달러의 출처 의혹 등 야당의 폭로공세를 막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만약 김홍걸씨 측이 결정적으로 유리해질 경우 김씨 측은 이씨 측에 대해 지난해 5월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이미 준 10만달러를 돌려받는 한편 이씨가 갖고 있는 김홍걸씨 관련 자료의 전면 파기와 향후 '침묵'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이신범씨가 국내에 보낸 3가지 팩스(전문)**
1.이신범 전 의원이 유선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선호 수석님. 배상에 대하여는 3남측이 준비를 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곳의 변호사 비용이 몹시 높아 배상이라야 경비를 갚는 데 불과하고 이곳 실정에는 무리가 아닙니다. 소송이 2년이나 계속됐으니 사정이 어떨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2001.11.24. 한국시간 아침
2. 이신범 전 의원이 유선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선호 수석님(친전). 지난 5월 소 취하 시 55(55만 달러. 이하 같음. 편집자)+KBS 등 11 해결로 피고의 책임 하에 종결키로 하고 3남은 여기 문제의 집과 자신의 소유라는 일산의 토지를 정리해 40을, 그리고 윤석중 LA 총영사관 홍보관이 5를 7월16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문서에 3남이 서명하고 KBS, KTE 부분은 윤이 자필 문서를 만들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후 6월초까지 3번에 나누어 10을 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밝힌 집이나 토지를 팔려고 한 흔적이 없습니다. 달리 마련했더라도 그의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규모로 보아 다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침이 서는 대로 전화 주십시오.
2001. 11.26. LA에서
3. 이신범 전 의운이 김무성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에게
김무성 실장님. 말씀대로 유 수석과 통신을 했으나 그곳 시간 월요일 저녁 유 수석이 전화로 자신이 내용도 잘 모르고 중간에 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서 손을 떼니, 박(지원) 수석이 누구를 선임하여 연락할 것이므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28일 11시에 FBI에서 연락이 와서 김홍걸 관련 재정 문제와 협박 부분을 조사하는 데 진술해 달라고 했습니다.president(이회창 총재를 지칭한 듯)께도 알려주십시오
2001.11.28. 이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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