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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홍걸씨, 어머니와 다 의논했을 것"

<이신범 전 의원 미국 현지 전화인터뷰> 홍걸씨와의 합의는 미 법원 강력한 권유 의한 것

대통령 3남 김홍걸씨와의 합의금 10만달러 수수 문제로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신범 전의원은 18일 오후 프레시안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10만불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과정중 판사의 강력한 합의 종용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금 일부"라며 "나는 만져본 적도 없고 변호사가 김홍걸씨 측 대리인에게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 정부에서 나를 기소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가해 합의가 깨졌고,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의원은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고 나에 대한 한국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 나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간 모든 소송 진행과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는데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다가 최근 김홍걸씨 문제가 불거지자 갑자기 새로운 일인 양 보도하는 한국언론도 문제"라며 이 사건을 마치 큰 흑막이나 음모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 : 지금 김홍걸씨와의 소송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신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신범 : 2000년 2월 9일날 제가 김홍걸씨 호화생활 의혹을 제기한 이래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저를 허위폭로로 몰았거든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프레시안 : 허위 폭로 쪽으로 이 의원을 역으로 몰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신범 : 그렇죠. 처음에 소송이 미국에서 KBS하고 KBS의 캘리포니아 현지법인인 KTE,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을 피고로 해서 시작된 소송입니다. 그런데 김홍걸씨가 증언을 하지 않아서 제가 졌으니까 KBS하고 KTE에 11만달러를 물어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LA 법원에서. 그래서 김홍걸씨를 2001년 1월 3일에 증언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5월 17일날 합의가 됐던거죠.

그랬는데 합의가 된 직후에 5월 29일에 저를 서울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6월 초에 선거법 재정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법원에 압력을 넣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 24일에 이번에는 이희호, 김홍걸, 윤석중씨, 박지원씨 부부, 그리고 김중권, 천용택, 새천년 민주당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죠, 그것이 7월 24일입니다. 그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겁니다.

***"소송과정중 법원에 의해 유도된 합의다"**

프레시안 : 그러면 돈을 받기로 한 합의는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신범 : 작년 5월 17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소송의 청구액수가 60만6천달러하고 그 다음에 KBS, KTE에 제가 물어줘야 할 돈 11만 달러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50만 달러를 제의했고 50만과 60만의 사이인 55만달러로 합의를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10만달러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일단 10만달러를 6월 14일경까지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7월 16일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프레시안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그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피고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해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신범 : 예, 판사가 강력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중재인을 지명해서 강제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프레시안 : 소송 과정에 법원에 의해서 유도된 합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신범 : 여기 미국은 한국하고는 달리, 한국은 합의율이 20%밖에 안되는데 미국은 90% 이상이 합의를 합니다. 판사들이 그걸 종용을 합니다. 마지막에.

프레시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측, 그러니까 이 의원과 김홍걸씨 측으로 볼때 먼저 합의 액수라든가 그런 걸 제안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신범 : 나는 소장에다 60만6천불 플러스 11만불을 청구했고 저쪽이 소송 진행 중에 50만불을 제의한 거죠. 그래서 합의 액수가 정해지기 시작한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미국엔 소송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변호사 비용이 시간당 3백달러 받는 변호사도 있고 2백달러 받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으로 제가 10만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과 미국을 10차례 이상 왕래했습니다. 그런 경비, 기타 피해 해서 산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만달러는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적은 액수라서 그 돈은 변호사에게 지불됐지만 제 손으로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김홍걸, "미국 집과 일산 땅 팔아서 갚겠다"**

프레시안 : 그 10만불은 그럼 누구한테 받게된 거죠?

이신범 : 김홍걸씨가 우리 변호사한테 지불한 겁니다.

프레시안 : 김홍걸씨가 직접 줬나요?

이신범 : 아뇨 누구를 통해서 했는데, 누구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프레시안 : 그리고 나머지 액수를 받지 못했고...

이신범 : 김홍걸씨가 여기에 있는 집과 일산에 있는 땅을 팔아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여유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와중에 서울에서 그런 기소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7월 16일까지 기다리면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합의 파괴라고 주장을 하면서 7월 9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저쪽에서는 약속을 깼다고 주장을 했고, 합의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저를 맞제소를 하고 저는 저쪽을 제소하고 그런겁니다.

프레시안 : 그래서 7월 24일에 다시 제소가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말씀 도중에 나온 얘깁니다만 김홍걸씨가 LA에 있는 집과 일산 땅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김홍걸씨가 그동안의 해명에 의하면 LA에 있는 집은 은행 융자를 받아서 샀다고 했거든요.

***"미국 집 팔면 40만 달러는 건져"**

이신범 :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했죠. 60만달러를 융자를 했고. 팔면 최소한 40여만불 건질 수 있죠.

프레시안 : 그런 얘기로군요.

이신범 : 그래서 제가 자금이 너무 과분하지 않냐고 무겁지 않냐구 물어보니까 본인이 재산을 정리해서 그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프레시안 : 그런 합의 과정에 김홍걸씨하고 이신범 전 의원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까?

이신범 : 아닙니다. 윤석중씨가 중간에 왔다갔다 했죠.

프레시안 : 윤석중씨가요. 윤석중씨하고 그럼 직접 협상을 하신 거네요?

이신범 : 변호사가 했죠.

프레시안 : 아, 이신범 전 의원의 변호사와 윤석중씨가 양측 대리인으로 협상을 한 거네요.

이신범 : 네

프레시안 : 그리고 박지원씨 부부를 비롯해서 천용택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을 7월 24일날 제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을 다 걸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신범 : 우선 합의 자체가 저는 김홍걸씨하고 했다고 생각을 안했고, 이희호 여사하고 한 걸로 생각했고 또 서울에서 저를 형사기소한 것은 고소인들이 박지원씨 부부, 김중권, 천용택씨 부부인데, 이 분들이 합의 직후에 기소를 한 것은 김홍걸씨와 교감과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홍걸씨 어머니와 다 의논했을 것"**

프레시안 : 이희호 여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어디 있죠?

이신범 : 이유는 김홍걸씨는 수입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다 의논을 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거죠.

프레시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 청와대 쪽과의 접촉이 있었구요, 그리고 한나라당 쪽과의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면..

이신범 : 제가 작년 11월 5일에 귀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뒤에 당에서도 그걸 대단히 민망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저로서도 한국에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 관계자에게 박지원씨를 좀 접촉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 관계자가 박지원씨와 접촉을 해서, 당시 이쪽에서는 피고고 서울의 고소인이었죠 박지원씨는. 저는 여기서 원고고 그쪽은 피고소인이고.

합의를 했습니다. 박지원씨하고 저하고. 그래서 서울에 소를 취하하고 여기의 조건은 지난 5월 17일에 합의 내용대로 하고 추가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은 제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해서 자기에게 합의서를 합의된 대로 보내주라고 해서 초안을 해서 유선호 수석을 참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 수석이 변호사고 그래서, 유수석에게 보냈는데, 유수석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 수석에게 보낼 때는 이미 박지원씨하고 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다음에 보낸 것이지, 그걸 보내놓고서 무슨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길래 다시 한번 보냈고 사정을 알아봤더니 김홍걸씨가 망신당할 대로 당했기 때문에 합의 안하겠다고 반대를 해서 그 합의를 약속대로 못 지키게 됐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서로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김무성 실장에게 내용 전체를 보고한 일이 있는데 아마 그 자료가 일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간 소송과정 언론에 소상히 밝혀**

프레시안 : 김무성 실장에게는 그러니까 경과과정을 보고한 것 밖에는 없다.

이신범 : 보고한 거죠. 그리고 당의 모든 일을, 소송과정 전체를 당에 항상 보고해왔습니다. 제가 뭘 숨기거나 그런 거 없고, 또 미국 언론과 한국 현지언론에 다 소송진행과정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언론에서 새삼스럽게 갑자기 발견한 것처럼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대단히 참 어떻게 보면 언론으로써의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죠.

프레시안 : 작년부터 계속해서 모든 소송의 진행과정을 전부 다 언론에 알렸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다 이말씀이시죠.

이신범 : 2000년 2월 23일부터 계속 보도자료로 알렸고, 자료가 입수될 때마다 언론에 항상 공개해왔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걸 보도하지 않다가...

이신범 : 지난 2월에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고 3월달에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간혹 보도를 조금씩 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보도다운 보도를 한 일이 없죠.

***"정치박해 중지하고 한국내 소송 취하하면 나도 미국 소송 취하할 것"**

프레시안 : 그러다 갑자기 이것이 불거지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신범 : 요즘 김홍걸씨 물의가 빚어지니까 아마 언론사에서 김홍걸씨 관련 자료를 찾다가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다만 문제의 초점을 김홍걸씨에게 맞추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저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주 불쾌감을 느낍니다.

프레시안 :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신범 전 의원께서 김홍걸씨의 호화생활 등등을 폭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김홍걸씨나 이런 쪽에서 허위폭로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구요...

이신범 : 아니죠.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저를 그렇게 공격했죠. 그리고 KBS, KTE가 그걸 인용보도를 했고.

프레시안 : 그 보도에 대해서 이신범 전 의원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고, 거기에서는 패소를 하신 것이고...

이신범 : 그렇죠.

프레시안 : 거기에서 김홍걸씨가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그 증언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신 거네요. 그리고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구요.

이신범 :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든,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든, 배상을 받았다는 자체가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프레시안 : 그 합의가 깨지고 작년 7월 24일날 다시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건 지금도 진행중인 상태구요.

이신범 : 그렇죠.

프레시안 :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신범 : 앞으로 내가 3월 초에 이미 청와대와 홍걸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대신 나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중지하는 성의있는 조치를 해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소송을 취하하면 여기에 있는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어요.

프레시안 : 알겠습니다. 그럼 양쪽과 협상의 여지가 아직 있기는 있는 거네요.

이신범 : 그렇죠. 저는 항상 민사소송은 끝까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다만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저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료로 쓰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프레시안 : 서울에서 이신범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다 취하하면 그쪽에서 제기한 소송도 다 취하하겠다. 그게 최종 입장이시로군요. 그렇게 되면 귀국해서 정치활동을 하실건가요?

이신범 : 그렇습니다.

프레시안 : 그 소송만 취하가 되면 말이죠.

이신범 : 예 그러면 여기서의 부담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로는 귀국했다가 못 나오면 여기 소송에 패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레시안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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