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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전 의원의 ‘엉뚱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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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전 의원의 ‘엉뚱한’ 소송

"이희호씨 면책특권"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펴면서 "이희호 여사가 미국에서 이신범 전 의원에게 피소되자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심리를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이멜다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소송을 회피하려다 망신당한 적이 있었다"며 이희호 여사가 개인적인 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타당성이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LA타임지에 보도된 적이 있다. 'DJ 저격수' 이신범 한나라당 전 의원은 지난 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이희호, 김홍걸, 박지원, 이순자, 김중권, 천용택, 윤석중씨와 민주당을 상대로 7백만달러의 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의원은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의 비리를 폭로해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8월 이희호 여사에게 소장을 송달했고 이 여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통해 미국 법정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Declaration)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이 여사의 진술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가 미국 법정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미국 법정에 가져간 경우이다.

김철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뉴욕주 변호사)는 "미국 법정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려면 소송 당사자가 미국인,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내에서 벌어진 사건, 또는 미국 내에 압류할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이다"며 "이신범 전 의원의 소송은 미국 법원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없고 방문 시 5일 이상 머무른 적이 없으며 캘리포니아에 임대, 리스 등 재산과 은행 구좌가 없다. 또 사업이나 고용인, 대리인, 연락처도 없는 데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은 한국 내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의 면책특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진술서에 미국 방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외교관 지위로 세 차례 방문했다(... I have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only three times. Each time it was under diplomatic status ; ...)'고 되어 있다.

또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 뒤 보충 설명에서 '미국 법정에 출두하는 일은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외교적 문제를 안고 있다(... to travel to Califonia in connection with defending this action. It would also involve logistical issues that arise from my status as the First Lady of Korea, and would necessarily involve various diplomatic issues.)'고 주장했다.

김철호 교수는 이에 관해"면책특권이 있더라도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아니며 이희호 여사의 관련 진술은 부차적 설명(forum non-convenience)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든 이유로 이미 재판관할권 부재에 관해 소명이 다 된 것이며 '행정적 번거로움과 외교적 문제'를 거론한 것은 실제적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심리를 회피했다는 부장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적 공세를 위해 법조인이 법 절차를 왜곡해 전파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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