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의 학교급식 대량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과 관계 당국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청은 이번 대형 식중독사고에 대해 그 감염경로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CJ푸드 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에 있었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식중독의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 감염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즉 CJ푸드시스템의 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업체 측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집단손해보상을 청구한 단체들은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제공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CJ 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이번 식중독 사고와 자신들이 관계가 없다는 구체적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시민단체들은 CJ푸드시스템뿐 아니라 관계 당국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이들은 "과연 당국은 식중독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CJ뿐 아니라 관할청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변호사는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속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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