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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이 원칙"…학교급식법,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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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이 원칙"…학교급식법, 교육위 통과

최순영 의원 "식중독 사고가 법개정의 일등공신…유감"

2년 째 표류하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8일 밤에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급식의 원칙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 △지자체에 학교급식 위원회 설치 △차상위 계층 및 농어촌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급식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업무위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식중독 사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동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급식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음식 재료의 선정과 구매 및 검수를 학교장이 직접 챙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초·중·고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에 위임한 점, 급식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법개정의 일등공신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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