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이 미군기지 이전지역을 경비할 순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이 미군기지 이전지역을 경비할 순 없다"

경기경찰청장 "국방부가 주민설득 작업에 미숙했다"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은 13일 "국방부가 경기도 평택시 K-6 미군기지 편입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할 경우 그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은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에 의한 철조망 훼손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용역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평택 문제는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조직의 특성상 주민설득 작업에 미숙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넓은 기지 이전 대상지역을 경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러한 발언에 대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청장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경찰의 원칙에 입각한 기본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에 철조망을 친다는 것은 현재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곳에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철조망을 경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체인 국방부가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설치 작업이나 철조망 경비 등을 하다가 주민 등이 사업을 방해하거나 하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개입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찰이 직접 철조망을 지키는 셈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는 "경찰이 철조망을 직접 지키려면 수만 명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7일 평택시 팽성읍 일대 농수로 3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폐쇄했지만 주민들이 그 다음날 굴착기 등을 동원해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자 앞으로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