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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대로 '친일규명법' 상정 보류

3월2일 본회의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 "역시 한나라당"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의 27일 본회의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 '친일진상특별법'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3월2일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17대에서는 자동 폐기된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안돼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며 "법사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친일진상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지 않은 이유는 한나라당에서 반대,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김용균 반대로 축소된 법안 법사위 통과**

하지만 하루전인 26일만 해도 본회의 상정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다.

국회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통과에 진통을 겪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법안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간신히 합의 통과됐었다. 김용균 의원은 특별법 제2조인 '친일 반민족행위' 규정 조항에 대해 문제 삼았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이미 한차례 수정돼 완화된 법안에서 재수정되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취지가 제대로 살 지도 의심스런 상황이었다.

이날 제1조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을 명시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가 행한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이라는 조항이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인 모호한 표현으로 수정됐다.

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주도한 문화기관이나 단체'라는 친일행위 규정 문구는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로 대체돼, 지방 기관이나 단체에 재직하며 반민족행위를 일삼은 친일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힘들게 됐다. 김용균 의원의 선친이 일제시대에 면장을 지냈다는 사실과 관련해 수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법사위는 당초 원안에 있었던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부분은 위원들 간의 논란 끝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제시대 중좌 이상 계급의 군인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중좌이상으로 수정을 요청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친일행위자의 처벌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김용균 의원 26일 법사위서 '음모론' 제기**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2일 김용균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과거사진상특위로 반려됐고, 4일 과거사진상특위에서 재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이날 26일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 기간동안 불법자금 청문회를 열어 정치 공방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용균 의원은 "괴한이 나를 음해한다"는 '배후설' 등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 통과 불가 입장을 설명하며 중간에 목이 막히기도 하는 등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법안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서 국민분열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며 "제2조 제10호에서 25호까지 여러 행위형태에 대해 어떤 자도 이 조항을 갖고 모함하거나 도구화할 수 없도록 분명히 조문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의 제2조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조사대상자를 함부로 조성해, 망신을 주는 못된 짓을 막기 위해 본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넣어야 하고,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민족사에 관해 개인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참여해 국가대사를 망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선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것을 의식한 듯,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특정인이 일제시대에 면장을 했다던지 하는 등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선량한 시민을 음해하는 자를 엄히 처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 등에서 "김 의원의 선친이 친일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17대 총선 앞둔 시점에서 괴한들의 음해활동은 타락한 언론인과 손잡고 실시되고 있다"고 격한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너덜너덜해진 법안마저 상정 백지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시급함에도 김용균 의원이 대안제시 없이 반대 입장만 밝히자 같은 당 소속 김기춘 법사위원장도 답답한 듯, "아직도 어떤 조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든지 모호하다든지 해서 처벌법으로 적절치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라고 수정안을 내던지 해서 처리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사실상 김 의원을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막연히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과거사진상특위에서 나름대로 법조문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생각"이라고 처리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안 처리를 일단 유보했다.

이날 법안 대표 발의자로 법사위 회의에 참석했던 김희선 의원은 다소 지친 듯 "유감스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이제 이 법안을 본회의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산고 끝에 법사위는 김용균 의원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 통과됐지만, 법안이 상당부분 축소 수정돼 이미 '너덜너덜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 27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게 돼, 한나라당에게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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