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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사위 반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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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사위 반려 파문

과거사 특위 반발,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겠다"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려돼, 과거사 특위로 다시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전쟁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과거사 특별법은 소위 수정안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통과됐다.

***김용균, "국민 중 친일행위에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것"**

특별법을 다룬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법안은 일제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응징하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조사대상자의 이의 신청 등,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민족행위라고 규정한 1-25호중 1-9호는 별문제가 없으나 10-25호까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 과거사특위에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특위, "곧바로 본회의 상정할 것"**

이에 대해 과거사 특위의 김희선 의원은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곧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원안대로 의원 30명의 발의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거사 특위는 이날 반려된 수정안을 자체로 폐기시킨 뒤, 원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가 잘못 판단해 필요한 법안을 폐기시킨 경우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며 "상임위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법안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국회법상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본 국회에 와 있나"**

법사위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친일행위 청산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를 방청한 민족정기수호시민단체연대 김삼열 상임 대표는 "지금 우리가 일본 국회에 와있는지 한국 국회에 와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국회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용균 의원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며 "친일 행위의 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용균 선친, 친일 논란**

한편 <오마이뉴스>는 31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의 선친이 친일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김 의원의 선친이 일제시대 일본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으며 귀국 후 합천 용주면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지내 친일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금융조합장은 도지사 인가를 얻음으로써만 조합원의 선임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친일 연구가 임종국 선생의 '실록 친일파'를 인용해 김 의원의 선친이 적어도 일제 정책에 협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일 법사위 회의에서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모략과 중상 행위가 횡횡하고 있다"며 "일제 하 암울한 시기에 민족을 돌보고 해방 이후에 고향 땅에서 당선돼 국리민복에 평생을 바친 선친을 친일로 몰아붙여 법안통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사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김용균 의원이 문제 삼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규정 조항이다. 김 의원은 1항에서 9항은 문제가 없지만, 10항에서 25항까지는 대상이 광범위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 규정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
2.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체포ㆍ살상ㆍ학대ㆍ처형하거나 이를 지휘한 행위
4.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간부 및 직원으로 활동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의 문서에 조인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왕위 또는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13.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14. 신사(神社)를 세우기 위하여 조영(造營)위원으로서 활동한 행위
15. 언론ㆍ예술ㆍ학교ㆍ종교ㆍ문학ㆍ그 밖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ㆍ황민화운동에 앞장서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6.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헌납한 행위
17. 부(府)ㆍ도(道)의 자문ㆍ결의기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18. 사법부내의 판사ㆍ검사ㆍ서기ㆍ집달리 또는 형무관리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19.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판임관 이상 관리나 고등계 형사 등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0. 경찰관리ㆍ헌병 또는 헌병보조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1. 일본정부ㆍ일본군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
22.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23. 은행ㆍ회사ㆍ조합ㆍ산림ㆍ어장ㆍ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24.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하여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25. 토지조사사업 그 밖에 여러 식민통치사업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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