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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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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재판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룹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송경호)는 13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와 같은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승리의 혐의는 7가지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다.

이중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당시 법원은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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