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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접대비 입증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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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접대비 입증 원칙 고수"

"비현실적" 반발에 "최대한 애로 반영" 진땀

이용섭 국세청장이 일명 '접대비 실명제'로 불리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서울지회의 초청 조찬강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 완화 압력에 국세청장 "원칙 고수" **

이용섭 국세청장은 최근 각계로부터'접대비 규제 완화 압력'을 받고 부심해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후 "업무관련 입증만 되면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촉구하겠다"는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난 15일에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접대비 실명제로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접대비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부총리의 발언을 '법인세 시행령 수준으로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접대비에 관한 법인세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사업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 고시는 "2004년 1월1l일 이후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는 정규영수증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총리 발언은 이같은 '접대비 실명제'를 유명무실화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의 세제실무자들도 이 부총리의 발언을 "굳이 접대상대방을 모두 적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 "접대비 입증 곤란하면 세금내면 돼"**

그러나 이용섭 청장은 이날 "1백만원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법인세 30만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라면서 "따라서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청장은 "접대비에 관한 국세청 고시는 접대비 규제가 아니다"면서 "기업경영의 현실상 접대비에 관한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당당히 세금을 내고 얼마든지 지출하면 된다"고 기업인들의 안이한 인식을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연에 참석한 여성 기업인들 일부는 "은밀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며 접대비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면서 부드럽게 넘어갔으나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연장을 지켜본 국세청의 한 간부는 "비자금을 제공하고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 경영인들의 '특혜의식'이 여전하다"며 씁슬해 했다.

***접대비 완화 압력 배경에 '공무원 접대 고수' 의혹**

그러나 재경부는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원칙에 몇가지 예외조항을 마련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예시하겠다는 '타협안'을 국세청에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접대 상대방을 밝힐 경우 영업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자를 스카웃하기 위해 접대를 했는데, 이 기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을 밝히는 것이 영업 비밀에 해당될 때 그리고 접대 상대방 수가 상당히 많을 때 일일이 이름과 주민등록을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등이다.

이럴 경우 지출 품의서나 회의 서류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면 입증자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접대비 실명제가 입증방법의 원칙으로 고시된 이후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접대비 실명제'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대상이 기술자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비사업자들일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접대 상대방의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하나"는 질문에 "원칙은 그렇지만 사업등록자번호가 없는 비사업자가 접대상대방일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접대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번호를 알 수 있기에 주민번호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비사업자를 접대할 때는 관련 서류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접대비 완화에 대한 재경부의 압력이 기업을 위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의 접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득권 고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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