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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재경부에겐 과연 개혁의지 있나?"

참여연대, 김진표 경제부총리에게 직격탄 날려

참여연대가 재정경제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6일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재경부는 효과와 세수보전책이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기 위한 골프장 및 룸살롱 등 향락성접대비 손비인정 폐지와 금융사들 현금거래내역의 의무적 국세청 신고 등을 단행하려한 국세청의 세정개혁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세제실장 출신으로 자칭 세제통임을 자부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이 명확한 대책이나 입증된 자료 없이 경기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만을 믿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의 후임 세제실장이었던 이용섭 국세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정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있다"고 김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뒤 "산적해 있는 세제․세정개혁과제를 외면하거나 가로막으면서 법인세 인하에만 집착하는 것이 개혁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ㆍ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산적한 조세개혁과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기까지 하는 재경부의 최근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법인세 인하 방침은 물론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 및 금융정보 이용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재정에 여유가 없어 올해부터 기업 법인세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연내 제도를 바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2~3년 후부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경쟁국가보다 무겁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해 그만큼 기업세금을 내리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재경부의 방침은 세수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것으로 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는 또한 대책 없는 세율 인하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정혁신 노력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1일 "어려운 경제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현행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룸살롱이나 골프장 등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향락성 접대비를 손비(損費)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ㆍ송금할 때 금융회사들이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세정혁신안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법인세법과 금융실명제법 등 개혁에 필요한 세법 제․개정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탓에 세정혁신 방안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그동안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율을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뿐 아니라 여러 조세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7%)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외국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미국 35%, 일본 30%, OECD평균인 31.4%).

또한 투자유인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논리도 현실성이 없다. 장기적 시장전망이 어두우면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실물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법인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시장전망의 불투명성과 여러 가지 경제불안 요인 때문이다. 일시적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부분 감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수증가로 돌아오지만, 세율인하와 같은 일반 감세는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한국경제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투자에 치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4. 따라서 재경부의 현 법인세 인하 방침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2001년도에 법인세율을 1% 인하한 결과, 총 7천5백억 원 세수감소분 중 5천5백억 원이 상위 0.3%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이 정부에서 기대하듯 대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연내에 제도를 바꾸겠다는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다시 투자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

재경부는 아울러 뚜렷한 세수보전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축소하겠다는 것인가. 또 세금 탈루를 방지하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가. 정부가 비과세 축소를 이야기하지만 국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달 30일 이라크전, 북핵 등으로 침체된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감면 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 '비과세 장기주택형 신탁저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못 박기 전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뚜렷한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는 결과적으로 일부 대기업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그 부족분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재정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는 국민의 소비를 감소시켜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5. 국세청의 향락성 기업접대비 손비 불인정 등 세정혁신 방안에 제동을 건 것 또한 재경부가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가 뿌리내리기 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경부가 접대비 손비 불인정에 반대한 명분인 '어려운 경제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향락성 접대비를 인정해 주면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는가. 기업들의 룸살롱 향응제공과 골프장 접대를 금지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나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향락성 접대 문화가 불투명한 경영 풍토를 조장하고 생산적 자금 운용을 가로막아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세제실장 출신으로 자칭 세제통임을 자부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이 명확한 대책이나 입증된 자료 없이 경기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만을 믿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의 후임 세제실장이었던 이용섭 국세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정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있다. 산적해 있는 세제․세정개혁과제를 외면하거나 가로막으면서 법인세 인하에만 집착하는 것이 개혁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재경부의 세제ㆍ세정개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지 대기업 등 특정 집단만을 고려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등한시한 채 대기업 등 특정 집단의 입맛에만 맞도록 정책을 계속 몰고 가는 재경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는 법인세 인하 방침의 철회하고,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 및 금융정보 이용 확대 등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기 위한 세정개혁과제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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