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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국민이 내리는 것"

이용섭 국세청장, 향락성 접대비 폐지 소신 피력

이용섭 국세청장이 9일 재정경제부의‘룸살롱.골프 접대비 손비처리 불인정 백지화' 방침에 대해 "결론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하겠다"며 재경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다수 여론이 향락성 접대비 폐지를 요구하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재경부의 향락성 접대비 존속 압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국세청장, "결론은 국민이 내리는 것"**

이 청장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세행정 혁신방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살롱, 골프장 등 이른바 향락성 접대비 손비 처리와 관련,“지난 4월 룸싸롱.골프 접대비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세정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밝혔을 뿐”이라며 “결론을 내렸어야 백지화건 번복이건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정혁신위원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법인세 개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특정업종의 접대비만 문제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의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용섭 청장은 이날“기업의 연간 접대비 4조7천억원 가운데 골프와 룸살롱 접대비가 1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장으로서 '이렇게 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다"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해 향락성 접대비 손비 인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이어“제대로 일하는 국세청장이라면 이를 당연히 과제로 삼아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다”면서 “결론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금명간 소집될 세정혁신위원회에서 향락성 접대비 손비처리 반대입장이 중론으로 확정될 경우 재경부에 정식으로 손비처리 불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재 여론은 외국등에서 존재하지조차 않는 룸살롱 접대비와 일본등에서 10년전 폐지한 골프장 접대비 손비인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만큼, 금명간 향락성 접대비 폐지를 주장하는 국세청과 이에 반대하는 재경부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세무조사 원칙적으로 폐지**

이용섭 청장은 이밖에 이날 모임에서“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증거확보가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별세무조사라는 명목 아래 탈세혐의도 분명치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절차나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별세무조사 폐지는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이 청장은 또 최근 북핵사태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 정권초기의 각종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신용카드 연체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경제사정을 감안해 상반기 중에는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또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도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은 “세무조사는 원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보완적 수단”이라면서 “세무조사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납세자들의 비공식적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조사국에는 전화를 해도 연결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지방 국세청부터 이러한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청장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당기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추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사 착수후에도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중단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법인카드 사적사용 엄단**

이 청장은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세정이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분식결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도 내놓았다.

적자를 내고도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익의 규모를 늘리는 분식결산을 통해 한번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나 환급을 제한하고 빼돌린 기업자금은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등을 엄격히 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의 손비 인정을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밖에 계열기업 상호간에 이익을 나눠주거나 기업과 기업주 사이의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청장은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납세서비스기관으로 세무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이 필요없는 전자세정 등 선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과거 세정개혁은 국세청만 달라지는 것이었으나 금번 세정개혁은 조세제도, 세무행정, 납세의식 개혁을 동시에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차별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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