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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이 말하는 '인혁당의 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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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이 말하는 '인혁당의 진실' (2)

<특별 기고> 24일 사법부의 재심 심리를 앞두고

***(4) 중앙정보부 '인혁당재건위'사건의 내용을 수사내용과 다르게 조작․발표**

중앙정보부는 애초 이 사건을 조직사건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인혁당'에 관한 수사는 발표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혁당 재건위 일망타진'식으로 우선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이 조작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수사관 박○○의 진술 : "제가 조사를 하러 서울에 올라갈 때는 단지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알고 있었고, 역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혁당이라는 조직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중정에서 이 사건을 발표할 때에 보니까 인혁당재건위라는 조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② 수사관 신○○의 진술 : "저희들은 인혁당 재건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보부에서 최종 발표를 할 무렵에 알았습니다."

③ 수사관 손○○의 진술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중정에서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발표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분명 없었기 때문입니다."

④ 수사관 이○○의 진술 : "저는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인혁당 재건위라는 이름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대구 북부서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야 처음으로 인혁당재건위라는 이름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재완이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자백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난수표나 강령 등은 없었고 자백 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5) 위법한 검찰 수사**

중앙정보부 및 경찰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검찰수사과정에서 입회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웅변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당시 검찰 수사관계자들의 진술 : 이 사건 수사는 중앙정보부의 지휘아래 이루어 진 것으로, 중앙정보부 6국이 과정 전체를 지휘하였다. 사건을 현장지휘한 위 윤○○, 문○○ 검사와 이○○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초기부터 중앙정보부에 파견을 와서 상주하였고, 검찰관들은 중앙정보부의 3층인가 4층에 있는 방에서 조사를 했다. 이는 당시 검찰관이었던 이○○, 검찰서기였던 이○○ 등 여러 관계자들이 시인하는 사실이다.

② 담당 수사관들의 진술 : 박○○, 손○○은 검사가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장소에 들어가 본 일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 나○○은 이렇게 검찰관과 같이 조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관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밝혔다.

③ 수사관 이○○의 진술 : " 검찰수사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④ 당시 검찰관인 이○○의 진술 : "제가 검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증거는 없었습니다. 중정에서 제공한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관은 한마디로 바지저고리여서 권한이 없었습니다. 중정에서 만들어온 피의자신문조서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조서를 꾸며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내가 검찰관으로서 들은 사실은 중정에서 받은 대로 조서를 받아내라는 것이었고․․․중략․․․중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맞춰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6) 위법한 재판 절차와 재판의 진행과정 조작**

이 사건의 법정진술과 그 진행을 기록한 공판조서는 위법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조작되어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 한승헌의 진술 : "판결문에 '1974. 7. 2. 제14차 공판기일에 1974. 7. 5. 13:00와 1974. 7. 6. 10:00 비상보통군법회의 법무사 실에서 수명법무사가 증인신문을 행할 것'을 고지하고 각 관계인의 출석을 명하여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하였음을 볼 수 있고…"라고 설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74. 7. 2.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들의 출석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린 바가 없으며 구속피고인의 출정을 가능케 하는 소환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ꡒ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변호인들이 모두 증인입니다.ꡓ

② 변호인 함정호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는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며 위법한 심리태도입니다." "당시 변호인들이 따로 모여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전원 사퇴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박승서 : "재판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공판조서의 조작**

공판조서조차 현장에서 작성되지 않았고 재판 후에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 또한 사실과 달리 조작되어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변호인 한승헌의 진술 : "피고인들은 1심 재판 때에도…모두가 검찰관과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 및 자필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공판조서에는 모두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필자)

② 변호인 박승서의 진술 : "내 기억으로 어느 누구도 인혁당의 재건을 기도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종대를 비롯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인혁당'은 물론 어떠한 이름의 조직도 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 피고인들이 (주요범죄 사실을)자백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변호인 함정호의 진술 : 피고인 이수병을 상대로 검찰이 '피고인은 1973.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583의 11 소재 상피고인 김용원가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을 구성하라는 지령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이수병이 '네. 만나 모의한 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인혁당은 물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유혈폭동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모두가 부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진술.

④ 교도관 김광식의 진술 : "재판정에서 지하 비밀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변란시키고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시인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⑤ 변호사 김종길의 확인서 : "국가 전복기도, 인혁당재건위 조직결성 사실 등에 관해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판조서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⑥ 공판서기 이○○의 진술 : "당시 공판조서는 공판 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8) 자격 없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

위와 같은 이유 외에 원심법원의 설치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는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부 자체가 위법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긴급조치 2호는 유신헌법 자체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유신 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는 간첩죄,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도 아니므로 군법회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③ 그런데 긴급조치 제2호는 헌법에 규정에 반하여 ꡒ재판장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법무사 군법무관 1인. 심판관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ꡓ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유신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며,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유신헌법 제24조에 따라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이 외에 긴급조치 제1,4호의 문제점도 있으나 지면관계 상 생략한다)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정**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전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수사관 나○○의 진술 :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사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중정 6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다."

② 수사관 손○○의 진술 : "당시 관행을 보았을 때 피의자들이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수사하던 저희 경찰들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변호인을 본 일이 없습니다."

③ 수사지휘 팀장 윤○○의 진술 : "이용택 국장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을 금지시켰다."

④ 변호인이었던 한승헌의 진술 : "변호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진행된 수명법무사의 신문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소송절차법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신문의 결과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관전의 이유와 사법부에 거는 기대**

이상으로 필자가 이 사건의 과거재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사형 후에도 유언내용을 조작했던 이 사건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는 공식적인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 인간의 상식과 무관한 어떠한 논리도 장구한 역사의 증명을 버티지 못한다.

가령 적법절차에 따라 헌법에 의해 구성된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엄격한 증명의 잣대'로 재심사유를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법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재심심판절차는 다시 법전 속의 눈요기 감에 지나지 않는 조항이 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부족하다'는 논리로 사실상 구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국민적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관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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