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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10일 재심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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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10일 재심 청구키로

"인혁당사건의 진실, 사법부가 밝혀라"

천주교 인권위원회 산하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접수키로 해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책위는 10일 세계인권기념일에 맞춰 본격적인 재심 운동에 착수, 금번에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 24인 중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등 사형수 8인에 대한 재심을 우선적으로 청구키로 했다.

재심청구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인혁당사건관련 변호인 등 73명의 공동변호인단(대표 : 이돈명, 주심 : 김형태)이 대거 참여한다. 대책위측은 10일 재심청구서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가동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인혁당 희생자, 사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

이번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심 운동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족들과 대책위 등 관련단체들은 "희생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은 사건의 재심을 통해 사법적으로 무죄를 입증받는 길밖에 없다"며 재심 운동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을 규명해 사건 관련자들은 의문사법상으로는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됐으나 사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측은 "인혁당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사법살인'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법원이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심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재심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대책위의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가 사법부의 재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심청구요건 충분하다**

대책위는 청구서 접수에 앞서 재심 청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재심의 요건인 '새로운 증거'와 '명백한 증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 근거로 ▲인혁당이라는 조직 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이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교도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조사 장소 및 일시의 기재가 허위라는 수사관들의 증언 ▲검사가 조사할 때 중정의 수사관이 참여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했다는 교도관들 및 변호인들의 증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증언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를 통해 새로 나왔으므로 '새로 발견된 증거가치'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자료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인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거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자료로 볼 수 있어 '명백한 증거' 요건도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대책위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대법원은 "당시 재판 기록이 법원에 남아있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나 명예회복 문제 등이 법원에 제기될 때 증거조사 등을 통해 심리해야 할 문제"라고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재심청구 운동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대책위는 그러나 재심청구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 대한 사회적 여론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 법원이 재심 청구를 더 이상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는 '95년 한 방송국이 사법제도 100주년을 기념해 3백15명의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결론내려진 바 있다'며 '법원은 당연히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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