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은 10일 선거캠프에서 박범계 국회의원의 A 전 비서관이 B 전 대전시의원 등과 수시로 교류하며 시장경선 등 대전시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를 해 허태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재정신청 의견서에서 피의자 박범계 국회의원의 행위지배가능성 및 용이성에 대해 “피의자는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서구을 지역위원장이었고, 피의자의 비서관인 C는 서구을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다”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8고합460 공직선거법위반 증거기록에는 C비서관이 A 전 비서관에게 2018년 4월7일 대전시장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명부 파일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A 전비서관은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B 전 시의원 및 C 비서관으로부터 권리당원 명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과 방차석은 해당 선거캠프에서 A 전비서관이 B 전 시의원 등과 수시로 교류하며 시장 경선 등 대전시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일을 하거나,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허태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3월25일 저녁 피의자의 지시로 C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전 서구 만년동 춘천닭갈비 음식점에서 A와 B, C, 손도선, 정순례, 배현, 방차석 등을 만나 다음날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선거캠프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와 같이 신청인 및 A, B, C, 방차석 등은 박 의원의 직접 또는 C와 B를 통한 간접 지시에 따라 선거에 관한 모든 행동을 하였고, 특히 신청인은 C가 피의자의 지시를 전달하여 A, B가 꾸려놓은 선거캠프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는 A의 범죄사실을 신청인으로부터 들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현실적으로 A와 , C가 명단까지 주고 받고 직접 만나는 사이였는바, C를 통한다면 아주 용이하게 A의 범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위 사건의 증거기록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는 대전시 서구을 지역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선거를 총괄하고 직접 관여하였다"면서 "A 의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 피의자의 본 범죄에 대한 방조여부, 공모공동정범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밝혀주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결정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단체의 수괴에 준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과 밀접하고 오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대전지방검찰청은 최소한의 통신기록 조차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일부 서면으로 했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하였다“며 ”이와 같은 검찰의 태도는 범죄의 혐의를 밝히고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것이고, 사실상 자기부정을 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인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에게 일반 피의자들과 다른 잣대로 ‘수사권 남용;까지 운운하며 소환을 피한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워은 ”사실관계와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살피시어, 재판장님께서 사법농단과 검찰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법조 삼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공정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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