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벌금 수배된 40대가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3시 33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구간이 내리막길이어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최 씨의 차량 바로 앞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에 발만 대고 잠이 들어있던 운전자를 깨우자 잠이 깨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순찰차를 추돌한 뒤 멈췄다"며 "만취 상태인 데다 음주운전으로 수배까지 되어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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