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온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모(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에 있던 A 경장은 경찰의 불법시설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참고인 자인서를 작성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경장은 경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불법 키스방 운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키스방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B 씨로부터 가게를 인수받아 2개월간 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키스방에 대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이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년 전 경찰이 된 A 경장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오남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의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카운터를 지키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되면서도 관련이 없는 척 숨기려 한 A 경장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로 입건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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