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불법 키스방 운영한 현직 부산경찰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불법 키스방 운영한 현직 부산경찰 적발

단속 중 카운터에 있다 신분 숨겼다가 자백...감찰과 징계 계획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온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모(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에 있던 A 경장은 경찰의 불법시설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참고인 자인서를 작성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경장은 경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불법 키스방 운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키스방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B 씨로부터 가게를 인수받아 2개월간 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키스방에 대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이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년 전 경찰이 된 A 경장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오남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의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카운터를 지키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되면서도 관련이 없는 척 숨기려 한 A 경장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로 입건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