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다시 맡게 된 한 총리를 향해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하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한 총리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내린 헌법과 법률 위반 선언의 엄중함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비록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임명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한 총리의 내란 행위와 관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한덕수가 적극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하고 파면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헌재 선고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이후 비상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복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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