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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韓,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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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韓,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기각 5·인용1·각하2…다수 의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정돈 아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기각 의견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의견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의견 1인(정계선)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관 5인은 국회 측이 제시한 총 5가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 5인 가운데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선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1인(김복형)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결성으로 관심이 집중된 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다수 재판관이 국회 측 주장을 들어줬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인 찬성 151표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각 5인 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총리 측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소추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한 총리가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의의에 대해선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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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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