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 중 첫 번째 구속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와 함께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 신청된 상태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은 1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전북본부 직원 A모(4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로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경우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했다.
이 토지는 A 씨가 LH 전북본부에서 맡았던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직장동료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검찰의 추가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A 씨는 분양계약 체결 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 중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등기,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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