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자신의 지분을 동료명의로 숨겨 놓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결국 빠져 나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된 A모(49) 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당초 A 씨는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만 해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A 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땅투기 의심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다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했다. 곧바로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추가 수사토록 했다.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군산 미장지구에 대한 땅투기였던 것이었다.
완주 삼봉지구에 땅투기를 하기 3년 전 이미 A 씨의 투기는 시작돼 있었다. 그러나 A 씨의 군산 미장지구에 대한 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명의신탁' 때문이었다.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 간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공증이나 내부적인 계약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결국 A 씨도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군산의 도시개발지구인 미장지구의 부동산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직장동료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 중 A 씨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A 씨의 또다른 투기 행위가 기소 직전 검찰의 그물망 수사에 딱 걸리면서 A 씨는 혐의 하나를 더 얹게 됐다.
부동산실명법을 위한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30% 안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판 액수에 따라, 또 의무위반을 한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부과된다.
A 씨가 6억 원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평판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0%의 과징금 요율이 부과되고, 의무 위반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과징금 15%를 받게된다.
이에 A 씨는 법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들인 토지들은 몰수되거나 과징금 등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미 완주 삼봉지구의 토지는 몰수보전된 상태로,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은 공매해 범죄수익으로 환수되고, 군산 미장지구의 체비지의 경우에는 행정당국의 과징금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A 씨는 자신이 직접 맡고 있는 업무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까지 분석하는 등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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