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의 토지가 몰수됐다.
2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전북본부 직원 A 씨의 몰수보전신청에 대해 이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몰수보전된 토지는 A 씨가 자신의 아내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14일 검찰 송치와 함께 그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A 씨는 LH전북본부에서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었다.
한편 A 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 중에서 첫 번째 구속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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