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구속됐다.
이 직원의 구속은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 중에서는 첫 구속사례로 기록됐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LH전북본부에서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구속됐다.
한편 그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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