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인 A 씨를 소환했다.
소환된 A 씨는 소환과 동시에 곧바로 관련 혐의에 대해 약 4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소환 조사에서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 매입 이유와 경위 등 투기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혐의 일부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내와 지인의 명의로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 2015년 7만 6000 원에서 2020년 10만 7000 원까지 올랐다.
A 씨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현재 A씨는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LH가 시행한 완주 삼봉지구는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지난 2016년 8월 착공됐으며,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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