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첫 구속 불명예 전북LH 직원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첫 구속 불명예 전북LH 직원 검찰 송치

ⓒ게티이미지, 네이버 블로그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전북본부 현직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 송치와 함께 그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에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LH전북본부에서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구속됐다.

한편 A 씨의 구속은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 중에서는 첫 구속사례로 기록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