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군산의 도시개발지구에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30일 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된 A모(49) 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을 배우자의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땅투기는 여기서 그친 것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에 앞서 그는 지난 2012년 11월께 직장동료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는 분양계약 체결 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 중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등기,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
이는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확인돼 경찰을 통해 추가 수사토록 한 후 송치받아 함께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A 씨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는 몰수보전한데 이어,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