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 심리로 A모(49) 씨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열린 가운데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이미 언론 등에 나온만큼 그 비밀성이 사라졌다는 논리로 공소 내용을 맞받아친 것이다.
또 검찰이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도 동의하지 않았다.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다.
검찰은 A 씨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에 맞서 재판부에 증인들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에 신청한 검찰의 증인은 모두 10명에 달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같은 법정에 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LH전북본부에서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지난달 1일 경찰에 소환돼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구속됐으며, 자신의 아내 명의로 사들인 2억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는 몰수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직장동료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검찰의 추가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 중 A 씨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A 씨의 구속은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 중에서는 첫 구속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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