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전주교도소 교도관 일가족 모두가 추가 감염됐다.
26일 전북도와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주교도소 민원과 A 교도관의 아내와 자녀 2명 모두 차례로 확진됐다.
전북 2666번 확진자로 분류된 A 교도관의 아내는 남편의 확진 후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고, 격리 6일 만에 증상이 나타나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또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A 교도관의 아들(전북 2665번)도 이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A 교도관의 딸(전북 2615번)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교도관의 딸은 확진 판정 전날부터 고열과 콧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 교도관의 일가족 모두가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게 됐다.
현재 A 교도관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인원은 회식에 함께 참석한 18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있다. 아직 이들 가운데는 확진 인원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A 교도관 1명의 확진으로 실시한 1214명에 달하는 교도소 수용자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교도소 전 직원 327명(자가격리 직원 제외)도 전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 교도관 확진 직후부터 폐쇄된 민원실의 정상화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수용자 접견 중단과 법원의 재판, 검찰·경찰의 소환조사 및 수사접견 등 모든 업무 역시 멈춰있다.
보건당국은 전주교도소 민원과 직원들의 '송별 집단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가운데 8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한편 '송별 집단회식'을 한 책임으로 전주교도소 민원과장이 직위해제됐으며, 내부 감사가 끝나는대로 A 교도관에 대한 징계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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