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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테이블 쪼개기 집단회식 참석 '19명' 교도관 중 8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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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테이블 쪼개기 집단회식 참석 '19명' 교도관 중 8명에 과태료

교도관 집단회식 가진 식당엔 '과태료 100만원'에 10일 영업정지

ⓒ다음 영화, 네이버 블로그

'슬기롭지 못한 회식생활'을 한 대가로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 가운데 8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이 부과된다.

2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날부터 이를 무시한 채 집단회식을 가진 교도관 중 8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이들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회식 참석자 전원이 아닌 절반 가량의 교도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19명 중 18명은 백신을 맞았고, 접종 18명 중 11명은 2차 백신을 접종한 다음 14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 7명과 백신을 맞지 않은 1명(확진 교도관) 등 8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도관들의 집단회식을 하도록 한 해당 음식점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여기에 음식점은 10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교도관들은 당시 식당의 한 공간에 모인 상태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집단회식을 즐긴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들은 거리두기 강화일인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A 식당에 한데 모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한 것으로 법무부가 확인했다.

이 회식에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교도관도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도관 확진 직후 전주교도소는 전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집단회식 자리에 있던 교도관 모두는 현재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집단회식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면서 "(집단회식과 관련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담당자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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