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교도소발 '코로나19' 확진 여파 불똥이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도 떨어졌다.
21일 전주시 보건당국과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날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수용자 접견은 물론, 재판과 검찰의 피의자 소환(검치), 경찰 수사접견(수접) 및 변호사 접견(변접)까지 전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전주교도소측은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부터 민원실을 잠정 폐쇄했다.
또 수용자와 민원인간 접견장을 비롯해 변호사와 수사관들이 수용자와 만날 수 있는 장소 역시 모두 걸어잠근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재판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한 '출정' 역시 올스톱됐다. '출정'이란 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가거나, 또는 검찰 조사를 위해 호송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당장 이날 오전부터 예정돼 있던 미결수용자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주지법이 내린 결정이다.
전주지검 역시 수용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및 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교도소측의 요청으로 보류했다.
특히 전주지검은 최근 교도소 내 수용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검사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사관들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들을 면담하면서 진행하는 수사접견에 대한 일정을 모두 미뤘다.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교도관 등 직원 360여 명을 비롯해 수용자 1200여 명 등 총 1500명이 넘는다.
한편 확진 교도관은 지난 16일 수용자 접견 차 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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