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북도의장 송성환(50)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역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송 의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함께 명령한 원심의 선고도 변하지 않았다.
송 의원과 더불어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행사 대표 역시 항소심에서 변함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두 명 모두 그 언행과 태도를 살펴볼 때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그 죄질이 나쁘지만, 뇌물 금액이 많지 않고 비용 일부가 국외연수 비용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에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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