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북도의장 송성환(50)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놓고 송 의원측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측 변호인은 1심 증인의 재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문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의 1심 증인신문 요청은 그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내 기억의 모순을 찾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변호인측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송 의원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후 송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