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북도의장 송성환(50) 도의원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송 의원은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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